전국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건강보험을 부당청구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금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 부당청구 명세서 건수가 6만1542건에서 2011년 17만3078건으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에 부당 청구된 금액도 43억원에서 420억원으로 9.7배 이상이나 늘어났다.

특히 17개 시·도 중 부당 청구 금액이 가장 급증한 지역은 광주시 소재지 병원들로 부당 청구 환수금의 액수가 2009년 2000만원에서 2011년 65억으로 무려 320배나 늘어났다.

2011년에 가장 높은 액수의 부당 청구 환수 조치를 당한 병원들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건수는 8930건에서 2만1278건으로 2.5배, 금액은 5억에서 81억으로 16배나 증가했다. 부당 청구 명세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최근 3년간 6만9859건인 경기도 소재의 병원들이었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이 명세서 건수 2배 이상, 부당 청구 10배 이상의 급증을 보인 병원들의 소재지로 파악됐다.

2009년까지는 1곳의 병원에서 10억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경우가 없었으나 2010년 대구 소재 1곳의 병원에서 10억원 부당청구를 시작으로 2011년은 광주(30억, 24억)소재 병원 2곳에서 각 1건으로 2건이 있었다. 또한 경기도(12억), 경남(19억), 경북(19억), 대구(16억), 부산(41억), 울산(12억), 인천(19억), 충남(11억)등 9개 시·도에서 각 1건씩 10억 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노인 건강 케어서비스가 확대돼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이를 악용해 국민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부당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노인 관련 병원이나 시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불법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처벌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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