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어린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천명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것을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없앴다.

또한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는 제1큰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4세이하 소아 중 77천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4억원, 14세 미만의 제2큰어금니가 추가되면서 49.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10월 1일부터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했다.

장애인 가산인정 대상범위는 기존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에게만 해당됐으나,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로 확대됐다.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산 신설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와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 극대화와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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