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장애인이 치과 진료 시, 추가됐던 본인부담액이 면제돼 경제적인 부담을 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신설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부담액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 및 의료 접근성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관한 본인부담액을 면제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의 접근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