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이블뉴스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법인 등은 국가를 대신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설 신축비,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며,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형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현행 세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단체가 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복지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에 과세되는 주민세(재산세)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도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 상 이러한 면제 특례가 일몰제로 되어 있어 올해 말이면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방세 면제혜택이 끝나게 된다는 점.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면세 혜택이 없어지면 시설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동익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들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법인 등이 영구적으로 지방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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