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72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 직장인에게는 건보료 월 52만원이 더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먼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해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도 인적사항 공개된다.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체납자의 납부능력 및 명단공개 제외사유 등을 규정하고,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향후 시스템구축,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법령 위임규정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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