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는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오는 8월 1일 개통한다.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은 부처 별로 관리 중인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대상자 별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신청인의 자격·수급이력 정보와 ‘복지알림이’의 전 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공동 활용해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자세한 신청방법·장소 등을 안내한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95개 사업을 추가로 연계해 16개 전 부처 293개 사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공무원들이 상담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중이며, 8월 1일부터 일반국민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각 부처 담당자는 '복지정보연계시스템(www.wish.go.kr)’을 통해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의 신청-조사-결정 등 복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인의 불편은 줄이고 부처의 대상자 선정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했다.

임대주택사업(국토해양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여행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27개 사업에 대해 8월부터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기초수급자 여부 등 자료를 단순 제공하는 여행바우처를 비롯한 19개 사업은 8월 1일 개통하고,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임대주택사업 등 8개 사업은 자체 시스템 개편 등 부처 요청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신청인의 제출서류는 3~5종에서 1종, 조사기간은 1~2주에서 3일로 줄어든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신청인이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발급받아 전국 215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6000여개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는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외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열요금감면(지식경제부) 등 사업의 경우도 신청인이 별도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대상자의 중복사업 수급 여부,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 각 부처의 정확한 대상자 관리를 지원한다.

‘기초보장교육급여(보건복지부)-수업료국비지원(국가보훈처)’, ‘자활근로(보건복지부)-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등 31개 중복사업 유형에 대해 각 부처의 담당자가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관련한 사망, 말소 등 정보를 제공하여 각 부처 담당자가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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