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도서 및 산간지역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지난해 2개 지자체(인천, 전라남도)에 처음 도입했고, 올해도 2개 지자체에 신규도입 예정으로 대상지역이 도서지역에서 도서․산간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 2011년과 다른 점이다.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헬기사업자를 분리해 시행되며, 지자체 공모는 복지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 공모는 관할 지역내 헬기배치 의료기관 1개소를 복지부의 공모․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하며. 의료기관은 항공법상 헬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고 자체 헬기 착륙장을 보유,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을 보유해야 한다.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복지부 승인 후 별도 공모절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자격보유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취약지 주민인구, 지형․교통 취약성, 헬기도입 후 개선효과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닥터헬기 도입효과가 가장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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