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11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28만명, 적용금액은 53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 및 건강보험료 정산 이전에 적용 받는 대상자 13만7000명에게 이미 3173억원이 지급됐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명에게 2213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고,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누어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