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지역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를 앞두고, 공개된 ‘평가지표(안)’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복지재단은 지난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2년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공청회’를 열고, 종사자 및 시설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마다 조직운영, 안전·인력 관리,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126개소(시범평가시설 1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로부터 평가지표 개발을 위탁 받은 서울복지재단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한 평가지표개발위원회(위원장 양숙미)에서 만든 ‘평가지표안’이 발표됐다.

평가지표개발위원장을 맡은 양숙미 교수. ⓒ에이블뉴스

양숙미 위원장(남서울대학교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평가지표안은 조직운영 및 재정,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인력관리, 이용인 권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관계관리 등 총 6개 영역 28문항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3개의 문항은 가점이 주어지며, 최대 5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평가문항 중 외부자원 확보 비율, 직원채용 및 시설장의 공정성,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 이용도 만족도 조사, 이용자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 최소화, 전체 이용자 중 감면 대상자 비율 등은 지난 평가(2009년)에서는 없었던 문항이다.

지난 2009년 평가지표는 8개 영역 50문항(가점 3문항), 100점 만점(가점 2점)로 구성된 바 있다.

경력,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 후부터 인정 안돼

평가지표안의 ‘인력관리’ 평가영역에는 시설장의 전문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격증 및 경력 증명 서류를 통해 평가한다.

시설장 전문성 평가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분야 경력 10년 이상과 장애인복지 분야 경력 5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1점이 주어진다. 단, 경력은 자격증 취득이후부터 인정된다.

이에 대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경력을 쌓은 뒤 자격증을 취득한 시설장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환산하게 되면 배점 1점을 받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조성애 원장은 “2012년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요원의 자격에 관장 기준에도 사회복지사 1급, 2급 안 따지는데, 1급이냐 2급이냐 자격증 갖고 전문성을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배점도 시설장, 종사자 부분은 1점씩인데 반해 프로그램은 7점, 이용자는 10점 등 굉장히 격차 크게 난다. 개인적으로 모범적인 시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원장인 내가 1급을 안 갖고 있다고 해서 시설이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답변에서 “사실 시설장이 종교 활동을 하면서 2급 자격을 취득 하는 경우 많고, 현재 2급 자격이 국가자격증이긴 하지만 전 국민이 갖고 있는 만큼 많다. (시설 원장은) 단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따듯 쉽게 따는 자격이 되면 안 된다”며 “사업 기획 및 수행 등이 여러 가지 서비스 전문성 보는 잣대로 본다면 자격조건 또한 전문성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수가 1점으로 정한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갖지 않는 시설장들이 너무 많고, 아직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배점을 높게 책정하면 시설에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며 “평가가 전반적으로 점검이나 감사가 아니라 서비스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환경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1급 자격증부터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포함 제외해야

참사랑주간단기보호센터 최신영 시설장은 배점 1점인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와 관련,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직원의 관련 자격증에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간호사, 특수교육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 관련 전문자격증이 포함돼 있다.

최 시설장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질 적 차이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사회복지 2급 직원 사례관리 가르치는 것 만해도 1년 반이 걸리는데 요양보호사는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면서 “사업의 배점을 높여 질적인 부분까지 강요하면서 전문 실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까지 인력으로 채용하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누워만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오히려 사회복지사 채용이 어려워 요양보호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직원자격에 국가자격증은 다 열어놓자는 부분으로 한 것”이라며 “종사자나 시설장 분들이 사회복지사로만 규정해놓자고 하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제공영역 배점 총 35점…너무 높아

서비스 제공영역(사업)은 서비스 이용인원 및 서비스 제공 시간,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전반 체계 평가문항으로 나뉜다. 서비스 이용인원 및 서비스 제공 시간은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문항이 각각 다르며 1일 이용인원, 운영시간, 주말서비스 제공 등으로 배점은 각각 10점씩 총 20점이다.

이는 이용자 명부, 이용료 납부 관련 서류, 출석부, 서비스 제공 관련 일지 등으로 평가한다. 1일 이용인원은 한 달 중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인원이 20일 이상 계속되고, 6개월간 시설에 거주한 경우만 인정된다.

또한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전반의 체계는 각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5개를 무작위 선정해 각 사업 당 3점씩 총 15점을 배점으로 한다. 사업계획서, 단위사업 실행계획서, 개별재활계획서 등의 문서로 평가된다. 각 보호시설의 필수단위에 충족하는 사업만 해당된다.

주간보호 프로그램의 필수단위사업에는 차량운행, 재활치료사업, 여행견학 및 취미생활지원, 교육지도, 기타(건강관리, 개인위생, 재활상담 등), 단기보호 프로그램의 필기단위사업에는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지원, 정서인정 및 여가지원, 기타(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 상담 통해 욕구를 파악해 지원)가 포함된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서비스 제공 영역의 배점(35점)이 평가지표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조정을 요구했다.

헬렌켈러의집 윤미진 시설장은 “평가근거자료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 평가위원들이 평가 갔을 때 점수를 낸다는 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점수 책정에) 변화 있을 수 있다”면서 “(정확히 배점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주무관은 “시설 사전 의견을 받았을 때 제일 원하는 게 평가항목 줄여달라는 의견 많았다. 영역 줄이고 문항 줄이다 보면 이 영역, 저 영역 3가지 영역이 합해졌고, (그 영역을 다 합쳐) 지난 평가에는 총 41점이였다”면서 “개별적으로 평가 서비스 제공 부분을 평가 문항을 통합해서 배점 자체를 축소시킨 것이다. 다른 항목하고 비교해보면 서비스 제공영역 배점이 높으니까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지난번 평가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 없는데 감면대상 평가항목 넣어

서비스 제공 영역에는 ‘전체 이용자 중 감면 대상자 비율 평가문항’이 새로 추가됐다.

감면 대상자 비율(%)은 감면대상자 수를 전체 이용자 수로 나눠 100을 곱해 환산한다. 이때 비율이 30%이상 되어야 ‘탁월’을 받아 배점 2점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감면 여부가 각각 다르다.

이에 대해 시설장들은 정부가 감면 대상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에 넣어 시설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좋은친구주간보호센터 김정임 시설장은 “감면 대상자가 현재 2점 배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정부가 감면 대상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감면 대상자를 평가 항목으로 넣어 시설에 부담을 주는 것 보다는 (감면 대상자를 받는 시설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양 교수는 “동감하는 부분이다. 시와 상당히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같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복지재단은 오는 22일까지 평가지표안에 대한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한 뒤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 및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29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공청회에 참석한 종사자 및 시설장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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