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식 연구위원이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사업 유지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현근식 연구위원은 30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2011 지자체 장애인 정책 사업별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예산 분석은 ‘장애인연금사업’, ‘거주(생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사업’,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총 3가지로 나눠 이뤄졌다. 또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전되는 예산)까지 모두 포함됐지만, 임대아파트 관련 부분은 제외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예산 중 지방비로(기능보강사업의 국고보조금 300억원 포함)만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사업 예산은 전체예산 2조6870억원의 18.1%(약 4,856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생활)시설은 지난 2005년 장애인복지 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지방비로만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거주(생활)시설을 이용한 장애인은 2만 4,395명이다.

이어 국고보조금(광역시도 보조금 포함)으로만 충당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사업 예산이 약 4,336억으로 16.1%를 차지했다. 이 금액은 1~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중복 장애인 24만 4,527명에게 지급됐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에서 추가지원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광역시도에 편성된 예산은 국고와 추가지원까지 포함해 총 2,884억으로 나타났다. 총 2만 8,951명의 1급 장애인이 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현 연구위원은 장애인 예산이 장애인 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의 거주(생활)시설 예산에 편중되고 있어, 시설 이용자 외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사업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연구위원은 "2005년 복지사업의 지방이향 이후 시설 관련 예산이 지자체에서 재정을 분담하게 되어 있어 각급 지자체에서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시설에 투여하고 있다"며 "시설 중심의 예산 배분은 지자체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 의지를 막고,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확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예산이 거주(생활)시설에 편중되어 있어 지자체 장애인들이 원하는 사회참여 및 당당한 삶의 주체로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다"며 "대부분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시설 운영비에 예산을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 때문에 이 지역의 장애인은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 연구위원은 "지역의 장애인들이 그 지역에서 홀로 서기 위한 자립생활 지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욕구에 맞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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