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금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되던 국민연금 급여를 이번달부터 25일로 앞당겨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지급일이 말일에서 25일로 바뀜에 따라 수급자들의 연금 활용폭이 보다 확대됐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아 매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충당하는 수급자들은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가 매월 25일에서 말일에 집중돼 말일날 붐비는 창구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었던 불편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번 지급일 변경은 친서민 대책 일환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7일 국회에 제출, 지난해 말 개정 국민연금법이 공포되어 이후 급여시스템을 보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수급자는 약 3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번 지급일 변경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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