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구매 실적(2,358억원) 대비 80.9% 증가한 4,267억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사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3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복지부가 확정한 4,267억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우선구매 의무구매비율 1%를 올해 공공기관 총 구매 예정액(42조원)에 적용한 금액이다.

또한 복지부는 우선구매촉진제도의 관리 강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기관의 실적자료에 대한 검사 강화와 검사 거부‧방해 및 허위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검토 등 우선구매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 개선과 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인증 획득 지원, 제품포장 디자인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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