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은 해방이후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한센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현재 6400여건 접수됐고, 이 중 약 35%는 이미 사망해 유족 등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

이에 한센인위원회에서 피해사건 유형, 피해인원 등 사업규모를 파악한 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심의·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생활지원금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게 됐다.

정부는 한센인의 80% 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점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한편 피해자 신고도 당초 2011년말까지에서 2012년말까지 연장해 접수받고 있으므로 한센인단체 (사)한빛복지협회(02-2652-4277)를 거치거나 직접 위원회 사무국(02-357-2041~2)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또는 인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요원이 직접 피해자와 보증인(2명)을 방문조사 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피해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한센인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올해 1월분부터 평생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경에 지급되며, 최초 지급되는 오는 4월에는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조사요원을 2배로 확충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피해자 중 생존자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4000~5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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