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계약이 어려운 장애인에 한해 대행자가 장애인을 대신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계약이 어려운 장애인에 한해 시설이용계약체결 대행 범위 규정된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해야 하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계약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의 후견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의 순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로인해 비수급 장애인 보호자의 부양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금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이를 감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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