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쌍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임신부 산전 진찰과 분만 등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고운맘 카드)는 다음 달부터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되며, 오는 7월부터는 다태아 임신 산모에 대해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한 것으로,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포괄수가는 의료비를 개별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지급하지 않고, 특정 질환에 관련된 진료 행위들을 하나로 묶어 미리 정해진 액수만 지급하는 제도로,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가 이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4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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