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대책위가 29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축하했다. 하지만 도가니대책위가 요구해왔던 것과는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여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를 내렸다. ⓒ에이블뉴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절반의 승리일 뿐이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지난 29일 오후 5시께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를 갖고 이 같이 평가했다.

보고대회가 열리기 전인 오후 4시 5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는 외부이사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63명 중 16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이사 정수가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되고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해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가니대책위가 요구해왔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도가니대책위는 공익 이사 3분의 1 이상을 요구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해 외부 이사 수가 줄어들게 됐다.

또한 도가니대책위는 각 지자체에서 외부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위협의체가 외부이사를 추천해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시설 투명성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도가니대책위 박경석 공동대표는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측 대표들의 조직적 꼼수로 인해 법안이 왜곡‧축소돼 버렸지만 다소나마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탈시설과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아인협회 심동섭 고문은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함께 공존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상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법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 개정안이 통과돼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니대책위는 내년 있을 제19대 국회에서 사회복법인과 시설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설거주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권리옹호제도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등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도가니대책위는 29일 오후 5시께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를 갖고 시설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익이사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에이블뉴스

도가니대책위는 29일 오후 5시께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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