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대책위와 강동구지역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강동구 윤석용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진행하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찬성 촉구 긴급 기자회견’ 모습. ⓒ대한장애인체육회노동조합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와 강동구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국회에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가니대책위와 강동구지역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1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동구 윤석용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찬성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윤 의원이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다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지 않은데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 시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혹시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은 총 8명이다. 한나라당 의원은 윤석용 의원을 비롯해 진수희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신상진, 손숙미, 원희목, 이애주 의원이, 민주당 의원은 박은수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양승조, 전현희 의원, 이를 대표발의한 박은수 의원으로 구성됐다.

도가니대책위는 “윤 의원은 장애인당사자이자 복지법인 운영자로서 누구보다도 도가니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윤 의원의 찬성지지를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를 거쳐 2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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