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공익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와 감사의 연임을 금지하고 각각 중임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 전 3년 이내에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에 종사했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임원이 회계부정, 현저한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행위, 임원선임의 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시설의 입·퇴소, 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의 장과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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