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안마사제도 위헌판결에 반발한 시각장애인들이 마포대교 밑 한강둔치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의 안마사독점권 논란이 1년만에 또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82조가 헌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위헌심판제청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계가 어려운 일반국민 차별, 안마사 선택권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마시지학과 마사지사의 직업선택 제한을 들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은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3년 당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합헌이라고 판결났지만 2006년에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위헌판결에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한강에 투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국회는 2006년 8월 의료법을 개정해 규칙에 머물렀던 안마사 자격취득 조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 같은 법률 명시에 비장애인마사지사들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2008년 10월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4개 단체는 또 한번 위헌소송을 냈고 헌재는 2010년 7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번판결을 내렸다.

시각장애인안마사 독점이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번 위헌심판제청과 관련해 시각장애인의 말살시도로 규정하고 목숨을 건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한 것은 이 나라 시각장애인의 복지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현실인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합헌을 내린지 불과1년 시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참담한 복지현실에 대한 국가중심주체로서의 책임이 있는 막중한 사법부가 자기부정적인 위헌신청을 제기해 또다시 시각장애인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준 것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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