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및 인권침해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사회복지 투명성·인권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6일 오전 10시 복지부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 시설 단체, 담당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익이사제도,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과 함께 성폭력범죄자의 시설취업제한,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침해사례 모니터링제 등 인권강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수시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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