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오는 16일부터 노령층·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수수료 등 내국환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

이에따라 만65세 이상 노령층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폭이 50%로 확대되고, 장애인의 창구송금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100% 면제된다.

또한 만18세까지의 소년소녀가장과 금번 66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해서도 송금수수료가 100%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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