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예산을 포함한 ‘2012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음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예산안에 관심이 가는 것은 내년 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별 예산액과 추진 계획을 들여다봤다. 세 번째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15년까지 대상자를 7만명으로, 지원규모를 월 75만 6000원까지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3202억9000만원으로 편성됐다.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는 올해보다 5000명 늘어난 5만 5000명으로 활동급여지급액은 3060억 200만원, 위탁사업비 예산은 125억 2800만원, 운영비는 17억 6000만원으로 추계했다.

이후 복지부는 해마다 대상자를 5000명씩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역시 2015년까지 매년 2만 1000원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2년 5만 5000명에 월 69만 2000원 ▲2013년 6만명에 월 71만 3000원 ▲2014년 6만 5000명에 월 73만 4000원 ▲2015년 7만명에 월 75만 6000원으로 확대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인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서비스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 지원서비스가 추가 된다.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부가 지급금액의 50%(서울), 70%(지방)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장애인의 약 33.8%가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지원 규모 확대는 등록장애인 수와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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