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가진 면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계가 국민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난 8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면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복지부는 복지사각해소 필요는 인정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복지부는 '우리나라 정서가 효사상이나 유교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수 있는 정서가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부양문화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정부와 대중의 정서는 갭이 큰데, 정부는 대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어려우면 지난 2009년 한시적생계보호를 했던 40만 가구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복지부는 거부 의사를 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활동가는 "당초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130%미만에서 185%미만으로 기초법 시행령을 완화하려는 입장을 보였으나, 예산 문제로 기재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 확정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복지부는 기초법 시행령에 185%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되, 기초법 안에 완화 내용을 넣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활동가는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개정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기재부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이 동의한다해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기재부와 협의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분의 범위나 대상 등에 대해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130%미만에서 185%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기초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성식 의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계류중에 있다.

이날 복지부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이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기초법 내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한 현실을 되물림시킨다"며 국민기초법 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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