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제하고 있는 성공회대 김용득 교수.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중 주거제공시설을 ‘보장시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주거제공시설 거주자의 개별급여 인정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가운데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가정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보장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보장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보장시설은 특정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시설장에게 대리 수령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법적인 의미를 갖는다.

김 교수는 “규정상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보장시설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적용 받지 않고 있다”면서 “반면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주거제공시설은 보장시설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보장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시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설에 입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보장시설에 급여 위탁을 당연시하는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만약 급여 위탁 집행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시설장에게 위탁하는 과정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주거제공시설 거주자의 개별급여 인정 방안과 관련 “개별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전체를 보장시설에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한 기초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정신보건법 제16조 제2항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주거제공시설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전제한 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서도 주거제공시설을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변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제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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