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등급심사 방식, 심사절차 등을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주요 개선 내용으로 장애등급심사기준 완화, 장애등급심사절차 개선, 이의신청 내실화를 들었다.

■장애등급심사기준 완화=장애등급의 판정은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해 판정토록 하되, 부장애가 주장애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고려해 판정한다.

특히 뇌병변장애판정 기준인 수정바델지수는 등급 간 점수가 일부 조정됐다. 1급은 현행 24점 이하에서 32점이하, 2급은 25점∼39점 사이에서 33점∼53점 사이이며, 3∼6급도 10점 내외로 점수가 상향됐다.

여기에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애상태는 개별적 장애특성에 맞게 평가할 수 있도록 1∼3급에 편마비 장애와 관련한 항목 등이 추가됐다.

1급에는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 등, 2급에는 한쪽팔의 마비 및 양쪽팔의 모든 손가락 마비 등, 3급에는 한쪽팔의 모든 손가락 마비 및 구축과 한쪽 다리의 마비 등이 포함된다.

■장애등급심사절차 개선=장애진단 업무는 일선 병·의원에서, 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이뤄진다.

지금까지 일선 병·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함께 수행해 오고 있었지만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가 분리된다.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 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

또한 일선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도 판정했지만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 이상이 참여해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장애심사센터는 각 분야별로 720명의 자문의사제도를 운영한다.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된다. 여기에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해 심사한다.

■이의신청 내실화=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반드시 본인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됐고, 이의신청인은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과정에 복지전문가 및 장애인단체 추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장애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복지전문가, 장애인단체 추천의사, 공무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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