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사회복지사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백원우 의원(민주당)의 ‘사회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의 ‘사회사업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지위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곽정숙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이나 신분보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처음 제정돼 환영 한다”면서 “법안에서는 공제회에 대한 설립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아서 세부사항의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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