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지난 11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후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안마원의 연면적은 115㎡ 이하에서 300㎡ 이하로, 시설관리 종업원 수는 2명 이하에서 4명 이하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안마시술소·안마원이 폐업 신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경고 및 시정명령 후 바로 폐쇄 조치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3월 3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화02-2023-7295, 팩스02-2023-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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