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재 장애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장애등급판정 및 장애등급심사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은 지난 17일 오후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총괄분과 및 장애판정·등록분과’ 회의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장애인정책과가 마련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 검토초안,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안’ 검토초안, ‘척수장애의 장애유형 별도 구분 검토’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 및 결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석한 장애판정·등록분과 위원들이 ‘분과에서 먼저 논의 및 결정이 이뤄야함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 논의 수준에 머물렀다. 이 안건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등록분과 및 제도·총괄분과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판정·등록분과 위원들은 회의 후 따로 모여 장애등급제 폐지 여부, 3가지 안건 등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 주 중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합의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안’에는 장애등급 심사결과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어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거나,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등급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심사서류 확보 및 차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 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총론’에 2종류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 부장애가 주장애의 신체적 기능 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때와 장애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신체적 손상 등으로 장애정도에 영향을 미쳐 신체적 기능 등을 더 악화시킬 때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등급심사 실시를 주요 골자하는 “판정기준의 적용 원칙 신설”로 잡고 있다.

한편 ‘척수장애의 장애유형 별도 구분 검토’에는 2가지 과제가 제시돼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척수장애를 현행 지체장애에서 분류, 별도의 장애종류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절단, 관절, 기능 등과 같은 지체장애유형 안에 새로운 분류로 구분할 것인지의 여부다.

두 번째 과제는 척수장애판정을 별도 기준으로 판정할 때 지체기능장애 또는 척수손상독립성지수를 조정해 평가할지의 결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척수장애의 장애유형과 관련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 장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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