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호흡기장애인들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5일부터 장애인 보장구의 보장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은 기준금액인 16만원 이내로 구입할 경우 구입가의 80%,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할 경우 기준금액의 80%다. 즉,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전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특히 지체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이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심장·호흡기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됐다.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해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구입하면 된다.

이 밖에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 방지 및 사후관리(A/S) 문제를 해결하고,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정보는 건강IN 홈페이지(//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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