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에이블뉴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적용 기준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치에 맞지 않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개선과 보장성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승용차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싣기 어려운 기존의 실외용 휠체어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된 일명 수·전동휠체어의 보험급여 적용제외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구입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A(실내용, 수·전동휠체어), B(실내외 겸용), C(실외용)으로 나눠진 전동휠체어 중 B와 C등급에만 보험적용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손가락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근육병 학생의 경우 수동휠체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만 전동휠체어는 충분히 조작가능하다.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승용차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아 A등급의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면 통학과 낮 시간에도 학교에서 혼자서 이동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어차피 장애인 개인당 1대의 전동휠체어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A, B, C 어떤 등급의 전동휠체어를 선택할지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위한 실외용이 아니라고 실내용 전동휠체어에 보험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뇌성마비장애인의 근육경직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톡스주사와 중증지체뇌병변 장애아동이 사용하는 자세보정기구인 '이너(inner)' 및 '포지셔너(positione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살 이상의 소아뇌성마비환자에게는 첨족기형의 치료에만 보톡수 주사가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톡주사는 뇌성마비장애인에게 2, 3차의 사고 및 질환유발 가능성을 낮춰 의료비에 대한 보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급여의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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