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가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미국의 P&A 시스템과 같은 장애인 인권옹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인 P&A(Protection and Advocacy, 보호 및 옹호)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박은수(민주당)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가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장차법 등이 제정됐지만, 최근까지도 한국사회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미국의 P&A 시스템과 같은 장애인 인권옹호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택 변호사는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인 인권위는 서울 본부와 3개 지역사무소만으로 구성돼 접근이 어려우며, 장애인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과 예산도 매우 제한돼 있어, 실제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을 기동성 있게 관여하기란 한계가 있다“며 "권리옹호체계는 보호대상자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방화, 소규모화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실제 미국의 P&A 기관은 민간조직의 역동성과 자발성, 서비스 마인드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장점이 결합된 조직"이라며 "P&A가 없는 장차법은 장차법이 될 수 없다. P&A를 통해 장애인 누구나 쉽게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P&A는 미국 연방법에 규정돼 다양한 연방 프로그램 하에서 기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모든 주, Washington, D.C, 미국 준주(準州)에서는 P&A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P&A 기관들은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P&A 기관들의 권한과 역할은 ▲조사권 ▲접근권 ▲조사 이후의 조치 및 사례관리 ▲긴급전화 ▲대리 및 원고적격 ▲고용, 의료, 교통, 주거, 기타 서비스 제공 ▲각종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및 의뢰 ▲서비스공급자·주 의회의원·기타 정책입안자 등에게 기술지원의 제공 ▲자기 옹호 훈련 실시 ▲대중의 인식 제고 등이다. P&A는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폭 넓은 부문에 관여할 수 있다.

임성택 변호사는 “장애인 권리옹호는 특성상 장애에 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감수성을 가진 단체가 맡아야 한다”며 “P&A기관이 도입된다면 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맡아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의 8개 P&A 중에서도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외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PADD, PAIMI, PAIR 등 3개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ADD(Protection and Advocacy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옹호)는 1975년 '발달장애 원조 및 권리장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P&A 프로그램이다.

PAIMI(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iness,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옹호)는 1986년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옹호법'에 의해 수립됐다. 기관들은 정신장애인을 돌보거나 치료하는 시설에서의 학대와 방임의 보고를 조사하도록 위임받는다.

PAIR(Protection and Advocacy for Individual Rights, 개인의 권리를 위한 보호·옹호)은 1993년에 재활법의 개정 하에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의회에 의하여 수립됐다. PAIR 프로그램은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성인 지체장애인 등과 같이 기존 P&A 프로그램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한진 교수는 "PADD는 2007년 말에 초안이 완성된 가칭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PAIMI는 정신보건법에, 그리고 PAIR은 장애인복지법에 각각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한진 교수는 "P&A 기관은 미국처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한 기관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민간 비영리 단체가 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그 기관에 대한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과 함께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에서의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중앙정부와 P&A 기관과의 긴장관계가 유지돼,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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