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홈페이지 속 활동지원제도 소개.ⓒ화면캡쳐

중증장애인 오빠를 둔 김정숙씨(56세, 가명)는 요즘 한숨만 나온다. 독거장애인인 오빠 김정재(58세, 지체1급)씨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급여가 이달부터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의 최중증장애, 그리고 독거까지 추가급여가 적용돼 정재씨의 급여는 정부 391시간, 경기도 137시간, 부천시 192시간 총 720시간이었다.

활동보조 24시간이 절실했던 정재씨는 매우 만족스러웠고 오전‧오후로 나눠 2명의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모습에 정숙씨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사실 정숙씨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24년간 본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양수리에서 정재씨가 거주하는 경기도 부천시까지 지하철 왕복 4시간 이상을 오가며 그를 도왔다. 정재씨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정숙씨 뿐이었던 것.

때문에 지난 2011년부터 제도화된 활동지원제도는 정재씨 가족에게 한줄기 빛과 같던 존재였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1일 발생했다. 활동보조인이 서비스 중계기관에서 월급을 결제하러간 날, 분명 720시간이 적용된 급여여야 하는데 센터로부터 들어온 월급이 적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이달부터 예산의 이유로 경기도에서 정재씨의 추가급여를 중단했다. 기존 720시간에서 583시간으로 대폭 삭감된 것. 그 사실을 당사자인 정재씨는 물론, 보호자인 정숙씨도 까맣게 몰랐다.

화가 난 정숙씨는 지자체에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추가급여를 제공할 때 예산이 없을시 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기명돼있다”는 말뿐이었다.

확인해보니 지자체의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지급이 중단된 사실을 센터 측이 알고 있었음에도 보호자인 정숙씨에게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정숙씨는 “당연히 720시간이 적용되는 줄 알았다. 시청에 전화해보니 예산이 없으면 깎일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분명 시청으로부터 센터 측은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한 마디 언급도 없었던 것”이라며 “미리 말을 해줬더라면 시간을 아껴 사용하지 않았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갑자기 깎여서 답답하지만 기명돼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미리 말 안 해준 센터측이 너무 원망스러울 따름이다”라며 “센터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일한다면서 정작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정숙씨의 항변에 센터 담당자는 ‘정신이 없었고 어떻게 처해하는지 몰랐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정숙씨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것.

센터 관계자는 “정식적으로 활동보조 업무를 맡은 것이 11월초였고, 시청 측으로부터 중단됐다는 전화가 11월초중경에 왔다. 그래서 활동보조 선생님한테 전달했고 그 것이 다였다”며 “그때는 솔직히 급여 정산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몰랐다. 보호자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숙씨는 센터의 해명 속에서도 답답한 심경이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가급여가 중단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야할 처지인 것.

정숙씨는 “작년부터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만약 추가급여가 계속적으로 중단된다면 다시 일을 그만두고 이전처럼 오빠를 도울 수밖에 없다”며 “지금으로썬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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