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배 늘어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5만4천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금년 대비 12.9% 증가한 46조4천억원이다.

이중 주요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 286억원으로, 올해(8367억원)보다 1919억원 늘어난 수치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올해 3440억원의 예산에서 내년 4660억원으로 35.4%, 1220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최대치는 17만7천원에서 28만원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급여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부가급여를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확대했다.연금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로 확대, 36만4천명으로 늘렸다.

중증응급안전시스템과 활동지원 급여가 포함된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도 올해 3829억원의 예산에서 내년 4285억원으로 456억원(11.9%)늘렸다.

먼저 활동지원 급여의 예산은 3657억원에서 4076억원으로 늘었으며, 지원 대상은 5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6천명 늘어난다. 월평균 급여는 94만원으로 동일하다.

중증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은 63억원으로 올해보다 38억원 증가, 시스템 운영 개소를 80개로 늘리고, 대상자도 1만명으로 늘렸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의 예산은 올해보다 48억원 증가한 725억원이다. 이중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예산이 608억원, 대상자가 4만2천명으로 올해보다 2천명 늘어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도 올해보다 24억원 증가한 7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3천명의 대상자에게 4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은 21억원으로 4억원 증가했으며, 언어발달지원은 19억원으로 동일하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도 189억원 증가, 올해 대비 45.5%가 증가한다. 일자리 지원을 1만4천500명으로, 3천명 늘린다는 것.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5050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8850명, 경로당 안마사 파견 600명 등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도 올해 6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예산을 2억1천만원으로 늘린 반면,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은 3억1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비용 지원 대상자를 기존 870명에서 800명으로 줄인 것에 따른 예산으로 지원 비용은 5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외에도 성년후견 활동비용 지원 예산 5억8천만원이 신설됐으며, 838명에게 월10만원씩 지원한다.

한편, 내년부터 복지부가 일반회계로 지원할 '장애등급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예산도 21억원 신설됐다. 이 예산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심사자료 4만9천건 발급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경비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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