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에이블뉴스

지방으로 이양됐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이 오는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정신,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등 분권교부세 대상 3개 운영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첫해 정부는 총 5천억원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6천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난 압박과 장애인 시설의 증가로 장애인 거주시설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돼 왔다.

특히, 충남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이 89.6%에 달하는 등 수요 편중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지난 달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향후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중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별도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현 회장은 “지난 2005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사업이 지방이양 된 이후, 16개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의 보조가 천차만별”이라며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롯이 시설들이 책임져야만 했다. 늦었지만 정부의 중앙환원 방침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정부발표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에 있어 문제됐던 시·도별 정부보조의 격차와 장애인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 등이 완화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해져, 거주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현저히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앙환원 비용추계에 있어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 회장은 “201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개편됐다”면서도 “이번 중앙환원 비용추계에는 종전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비만 포함되고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는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부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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