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보장구는 이동·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경감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보장구 지급은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대상자로 나뉘며 각각 해당하는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대상에 따라 신청절차나 지원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수를 범할 수 있다. ‘2012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 속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보조기구를 지급하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신청절차 및 대상에 대한 설명도 덧붙인다.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뉘어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다.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뇌병변장애인은 보조기 급여도 가능하다. 보장구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해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1종 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2종 수급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에서 지원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이 해당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뜻한다.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보장구별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의 장애인보장구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장구로 나뉜다. 의지·보조기는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가 포함되며, 기타 보장구는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다.

보장구의 내구연한은 흰 지팡이의 경우 6개월로 제일 짧고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가 6년으로 제일 길다.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에 한하고 있으며,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거나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것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의사의 처방 및 점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니 참고하면 된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장애인 보장구 신청절차. ⓒ에이블뉴스

▶건강보험 대상자가 보장구를 구입하려면?=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등 전문의의 전문과목일 경우에만 전문의의 처방전이 인정된다.

전동보장구의 경우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처방전과 함께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해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후 장애인은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보장구를 구입한 뒤,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보장구를 구입한 후 공단에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등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공단은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기 전 보장구 구입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된다.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후점검까지 마치면 절차가 끝난다.

특히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장구처방전을 발생한 경우 내구연한 내라도 급여할 수 있다.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지원이 되니 유념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보장구를 구입하려면?=신청자 거주지의 동일 시·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되며,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 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 소재 의료기관 처방전도 인정된다.

보장구 신청은 수급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지만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업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장기관에서는 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구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는 지급이 불가하며 전동보장구의 경우 보조자 없이 안전하게 조작할 수 없는 중증 시각장애인 등 에게는 지급되지 않도록 수급자격 여부 판단 시 주의해야 한다. 경증 시각장애인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는 안과의사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당해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보조인이 존재 유무, 보장구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보장기관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보장구를 신청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중복지급은 불가하다.

만약 보장기관에서 해당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사의 보장구 처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1차 확인, 필요시 관내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에 대해 재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보장구 제작·판매업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적합한 보장구, 제조번호 또는 제조업자(또는 수입자), 연락처 등이 표기된 보장구를 판매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보장구를 구입하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장구를 받은 경우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 시에는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2종 수급권자는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의 15%를 시·군·구(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에서 지원하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지급 일자와 담당자를 전산 입력한다.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지 3개월 경과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보장구를 재 지급할 경우나 내구연한 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 및 기타 사유로 당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유중인 장애인보장구를 자진 반납 또는 기부 유도 등을 통해 보장구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문의: 의료급여 대상자-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건강보험 대상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있다.

교부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이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보조기구 교부는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순으로 우선 시 하고 있다.

교부품목은 총 12개이며, 교부대상은 장애유형 마다 각각 다르다. 시각장애인 대상인 교부품목은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 총 4개이며, 청각장애인 대상인 품목은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 등 총 4개다.

이중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하고 있다.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를 주고 있다.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만 교부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나 보행기, 식사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에게 지급된다. 자세보조용구 교부 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단, 지난해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이 남은 자는 불가하다. 반면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 받은 자도 교부받을 수 없다.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 받고 있는 교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남은 자(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뜻함)도 안 된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진단의뢰서에 의해 의료기관, 장애인 진단 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 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를 결정한다.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를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해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품목을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 검수 받아야 한다.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장애인보조기구가 제조 됐는지에 관한 의료기관 확인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 시 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및 중복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문의: 중앙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전화 02-901-1953~8 , 홈페이지 http://rtc.nrc.go.kr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