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 33일째를 맞는 14일 오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과 함께 국회도서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개최하는 세 번째 공청회이자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를 앞두고 개최하는 마지막 공청회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최종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학계에서는 대구대 임안수 교수, 정부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김영현 장학관, 법조계에서는 이민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법안을 다듬어 이달 중으로 국회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안 대표 발의를 맡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2일까지 집계된 현황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16명, 한나라당 10명, 국민중심당 4명, 민주노동당 9명 등 총 39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의 지속여부는 공청회와 동시에 열리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의 면담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단은 14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교육부총리실에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서 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적어도 6월까지 정부법안을 발의시킬 것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인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할 것 ▲시도 교육청 내 특수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과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단식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이유훈 과장은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초안을 만들어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면담에서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교육권연대측의 제시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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