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재활복지대학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대학생의 반 이상이 학습지원부족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해도 학습지원부족 등으로 절반도 졸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재활복지대학과 공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02학년도 장애인 대학입학특별전형 제도를 수행하는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 43개교 전수조사를 통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8년 동안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통해 4년제·전문대학에 총 2629명의 장애인이 입학했지만 졸업생은 입학학생의 절반도 되지 않는 106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참여 학생의 55.4%가 장애인 특별전형 대학이 편의시설·지원서비스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느낌이 들어 차별적이다'라고 응답, 대학 당국 지원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학생 53.4%는 학습기자재·교재 미비, 수화통역 및 대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학점을 낮게 받았다고 응답했고 33%가 넘는 학생은 물리적 편의시설 없어 강의실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37.9%가 시간이 걸려 수업·시험 지장을 받았고 교수·조교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수강거부 및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도 캠퍼스 내 50% 이상의 건물에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대학이 35.9%로 조사됐고 건물 사이에 유도 블록이 설치돼 있는 대학은 단 1개 대학으로 집계, 시각·휠체어장애인의 대학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중 51.8%와 64.8%가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와 '캠퍼스 내의 전산실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각각 응답했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의 50%는 학업 및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대학당국에 이야기하면 예산·사업상의 우선순위를 이유로 난처한 입장을 취했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신속히 대처한 학교는 3.9%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42개 국·사립대학 중 장애학생 전담 부서를 설치한 곳은 사립대학 2개교에 불과 했고 국립 1개, 사립 14개교만이 지원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장애학생 도우미제도는 전체의 25.6%에 해당하는 10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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