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평가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의 장애인학생 교육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교육복지지원평가지침을 제정, 오는 4월부터 평가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평가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를 실시해 대학의 공적 책무성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복지지원평가지침을 개발, 오는 4월부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평가지침에 따르면 평가는 선발 및 교수-학습지원, 시설·설비지원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되며 총 배점은 100점이다.

선발 및 교수-학습지원 부문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학습지원체계 운영 ▲교수·학습 기자재의 구비 및 활용 ▲장애학생 졸업후 진로지도 ▲장애학생 평가지원 여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총 35점이 배정됐다.

시설·설비지원 부문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문항이 기초됐으며 대학내 교육기본시설 및 도서관, 체육관, 강당, 식당 등의 장애학생 접근성 등이 주 점검대상으로 총 65점이 배정됐다.

평가지침을 개발한 교육부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위원회의 정정진(강남대 특수교육학 교수) 위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평가지침의 목적은 모든 대학의 장애학생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 환경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교수-학습지원은 평가를 통해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적게 배점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 달 안으로 평가지침 개발을 완료, 4월부터 평가를 실시하며 올해 안에 평가를 마무리해 결과를 토대로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각 대학에 내년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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