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50여명이 5일 오전 11시20분경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장애인교육 차별철폐를 촉구하며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50여명이 5일 오전 11시20분경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7층 인권상담센터를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장애인교육 차별철폐를 촉구하며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장애인 당사자, 특수교사, 장애학부모, 특수교육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농성단은 “장애인교육 차별을 폭로하고, 철폐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는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한다”며 “이번 농성은 주요 8대 요구안과 장애인 교육예산 6%이상 확보, 장애인교육지원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장애인부모회 윤종술 회장과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이번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현재 농성단은 ‘더 이상 학교에서 쫓겨나기 싫다. 장애인교육지원센터 설치하라’ ‘장애인교육 하자는데 경제논리 웬 말이냐, 장애인교육예산 6%이상 확보하라’ ‘장애인교육권을 보장하라’ 등 플래카드를 내걸고, 무기한 점거농성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편 농성단측은 오늘 오후 3시30분 점거농성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점거농성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권연대에서 제시한 8대 요구안이다.

1. 장애인교육예산 6%이상 확보하라.

2. 특수학교와 통합교육현장에 치료교육교사를 확대 배치하라.

3. 유아 및 중등과정의 특수교육기관을 즉각 설치하라 .

4.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고 각 대학에 장애인 학생기구를 의무화 하라!

5.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성인장애인교육기관(야학)을 지원하라.

6.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장애영유아에서 고등교육(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장애인교육지원과를 설치하라.

7.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즉각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라.

8. 장애인교육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