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총 14개 단체들이 모여 출범한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도경만 집행위원장이 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요구안 주요내용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15일 출범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장애인 교육을 공공화하고 교육복지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요구안에는 장애인에게 교육이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공공의 서비스여야 한다는 바탕아래 장애인교육권요구안, 장애 영·유아교육권 요구안, 초·중등교육 장애인교육권 요구안, 고등교육기관 장애인교육권 요구안, 성인장애인 교육권 요구안 등 크게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해 담겨져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5일 출범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집회 등 장애인교육권 보장과 장애인 교육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장애인교육권 요구안

장애인교육지원과 설치=장애인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 영역으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장애인교육은 동정과 시혜적인 관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해왔다. 장애인교육을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공적인 영역으로 파악해 모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내 “장애인교육지원과” 조직은 필수적이다.

장애인교육예산 대폭 확대=교육예산의 10%이상을 장애인교육지원예산으로 책정하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현재 우리나라 교육예산대비 장애인교육예산 2%는 장애학생의 최소한의 교육권조차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공교육의 시스템이라 생각 속에서 모든 장애학생들의 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예산 대비 장애인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장애 영·유아교육권 요구안

장애인 의무교육 0세부터 시행=우리나라는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유치원 과정의 무상교육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장애가 발견될 수 있는 0세에서부터 영․유아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조기교육과 조기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조기교육과 조기치료서비스의 국가의무화를 담보해낼 법률체계를 수립해야한다.

장애 영·유아전담시설을 폐지하고 통합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사회통합 차원에서 장애인교육의 기본전제인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2003년 현재 장애유아의 일반학급 배치는 전국적으로 326명에 불과해 통합교육을 지향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국의 장애 영·유아 전담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무교육으로서 통합교육이 일반 유치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와 인력, 시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장애의 발견에서 교육과 치료에 이르는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망 수립=현재 장애 아동의 교육이 오로지 부모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방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질 위험이 높은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평가,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적·치료적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의 전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 영·유아 서비스전달망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장애 영·유아 교육치료 담당 전문인력 확보=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유아 특수교사와 치료교육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의 관련학과를 대폭 증설해야 하고 또한 이들 전문인력이 통합교육의 환경에서 서로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에 대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밟도록 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 사교육 시장 정비 및 사교육비 지출로 고통받는 장애 영·유아 가족의 가계부담 감소=현재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의 교육이 사실상 사설조기교육(치료)실에 맡겨져 있다. 장애 영·유아교육을 의무 교육화하여 양질의 교육적·치료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더불어 사설조기교육(치료)실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교육 체계 내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 <에이블뉴스>
■ 초·중등교육 장애인교육권 요구안

무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현재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학교 단계의 장애학생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초·중등교육 단계의 장애학생 교육을 모두 의무교육으로 시행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 및 보장해야 한다.

특수교육 기관 증설=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장애학생이 교육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히,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해야 한다.

치료교육 보장=일반학교 및 특수교육기관 내에 장애학생의 치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치료교육 담당교사를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치료교육의 질적 보장을 강구해야 한다.

직업교육 보장=일반학교 및 특수교육기관 내에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직업교육 담당교사를 배치하고, 직업교육을 할 수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통합교육 환경 조성=통합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협력할 수 있는 학교 체제를 구성한다. 분리교육을 지양하고 통합교육을 지향할 수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시스템을 일반학교 내에 구축해야 한다.

학급당 인원수 감축=특수학교 학급,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일반학교 내 통합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특수교육의 질적 보장을 위한 적정 인원수로 감축해야 한다. 특수교육이 단순히 보호 및 수용 차원을 떠나 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등교육기관 장애인교육권 요구안

장애인 학생 진학 지원과 정보 인프라 제공=장애인 특별전형 대학입학이 실시된 지 10년을 앞두고 있는데도 장애인 학생의 진학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나 정보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다. 중앙 정부 차원의 장애인 학생을 위한 시스템과 지원에 대해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각 대학에 장애인 학생을 위한 기구 의무화=많은 대학에서의 장애인학생에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과 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의 ‘학생 상담소 설치 조항’처럼 각 학교의 필요와 특성에 맞게 장애인 학생 지원센터를 법률로 강제하고 전문성을 보장해주며 각 학교에 장애인 학생과 관련한 차별금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칙 마련을 강제 해주어야 한다.

■ 성인장애인 교육권 요구안

성인장애인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교육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 차별받는 경우가 있으면 이를 시정해야 하는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는 것임에도 전체 장애인 중 51.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성인장애인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성인장애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성인장애인을 위해서는 순회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실시해야 한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다닐 수 없는 성인장애인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마련하고, 현재 성인장애인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장애인야학 등)에 대한 지원 강화=30대 이상의 성인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학교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다고 해도, 연령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문화적 격차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렵다. 성인장애인도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향유하고, 이를 경험으로 사회적 인간으로 변모해, 주체적 삶을 실현할 권리를 분명 갖고 있다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도 매우 당연한 사실인 만큼, 이들의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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