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세번째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에이블뉴스>

교육인적자원부내의 특정 부서에서만 장애인 교육을 모두 담당하는 것은 장애인 교육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개토론회에서 한국재활복지대학 김주영 교육연구사는 ‘장애인의 교육차별과 그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교육 보건과가 장애인 교육을 모두 총괄하고 있어 타 부서에서는 장애인 교육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인적자원부에는 국민 교육과 관련해 2실, 4국, 4심의관, 32과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자치지원국안의 특수교육보건과가 유일한 곳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협조를 구해 예산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사는 “현재 특수교육보건과는 장애인 교육정책 전반의 개발을 산하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작 부처간 협력과 예산확보 과정에서 타 부서의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교육 정책에 대한 조직의 모순적 구조와 그에 따른 타부서들의 몰이해에 의한 제도적 차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재활복지대학 김주영 교육연구사는 `장애인의 교육 차별과 그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이와 더불어 김 연구사는 “현재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정책이 부재한 것도 대학교육을 관장하는 대학지원국 내에 장애인 관련 업무나 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의 교육차별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부서 내에서 장애인 교육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의 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연구사는 “각 분야의 제대로 된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관련 부서별 장애인 전담 인력과 업무를 제도적으로 상설하거나 현재의 중등교육까지만 관장할 수밖에 없는 특수교육보건과 대신 교육부 내의 각각의 담당관과 부서에 장애인 교육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보다 상위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출범한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도 “장애인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적인 공공의 영역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모든 장애 학생들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내 장애인교육을 전담하는 ‘장애인교육지원과’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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