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교육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에서 임용비리에 휘말린 재활복지대 김형식 학장에 대해 해임결의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김 학장의 집무실 앞. <에이블뉴스>

교육부감사에서 임용비리를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받은 한국재활복지대 김형식 학장이 결국 해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9일 서범석 교육부차관 주재로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재활복지대 김형식 학장과 한경돈(컴퓨터게임개발과) 교수의 중징계 요구안에 대해 각각 해임 결의를 했다.

이 사실은 재활복지대에 관련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측에서 지난 16일 본지에 전해왔다.

지난 16일 현재 교육부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의된 김 학장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 최종 결제, 통보 등의 후속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처분권자인 대통령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한다.

김 학장의 해임처분이 확정되면 김 학장은 곧바로 학장 신분을 잃게 되며 3년 동안 공직재임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학장은 교원징계처분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재심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변경 등을 요구하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김 학장이 징계처분을 수용한다면 재활복지대는 직무대리체제 하에서 신임학장 선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지만, 처분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하게 된다면 신임학장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직무대리체제 하에서 재심결과를 기다려야 된다.

김 학장은 징계 결과에 대해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는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 학장의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수 19명으로 구성된 ‘학교를 사랑하는 교수모임’(이하 학사모)에서는 김 학장이 임명한 현 학사운영과장의 대행체제를 거부한다며 관선 임시학장 파견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8월 27일 교육부에 전달해 놓은 상황이다.

진정서에서 이들 교수들은 “학장 징계 조치에 따른 대행체제시 비리를 자행한 학장이 임명한 현 학사운영과장의 대행체제를 거부하며 학장 징계조치와 동시에 후임 학장이 취임하기 까지 본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임시 관선 학장대행의 조속한 파견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3일 교육부에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교육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전달, “학사운영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 및 조직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발생한 교수임용문제를 김형식 학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사모측에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총련의 주장에 대해 “우리 대학만 감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들의 정기적인 감사에서 감사관들이 밤을 새우면서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없이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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