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교육권쟁취 및 장애인 교육지원예산 6%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가 장애인교육 실현을 위해 최소 필요한 교육예산대비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를 위해 또 다시 나섰다.

교육권연대는 지난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교육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생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2004년도 장애인교육 예산 배정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기만행위"라며 분노를 터트렸다.

이날 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 관련 2004년 예산책정과정에서 마치 장애인교육지원예산 63억을 정부안으로 신규 배정한 것처럼 홍보했으나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90억원을 전액삭감하고 배정한 눈가림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권연대는 "현재 장애영·유아 3만800명 중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1800여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98%인 2만9000명의 장애 영·유아는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거나 부모만의 책임으로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며 전국 이곳저곳의 치료실과 교육기관을 떠돌고 있다"며 "이마저도 여러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정신지체 딸을 둔 부모가 자녀의 유치원입학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건으로 진정했지만 인권위는 1년 뒤인 지난달 21일 '장애에 의한 차별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교육권연대는 "국가인권위조차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현실과는 별개로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이미 10년 전에 장애유아 교육을 무상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집행은 도외시 한 채 마치 모든 장애유아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양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분개했다.

▲ 장애인교육권연대 류흥주 공동대표. <에이블뉴스>
또한 교육권연대는 "통합교육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 교육이 제대로 된 편의시설과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 예산부족의 이유로 담당 교사마저 배치하고 있지 않다"며 "더구나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해 2004년까지 초·중·고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국고 지원은 한푼도 없어 국가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권연대 류흥주 공동대표는 "통합교육이야말로 장애인 스스로 삶의 질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도 소중한 인재이며 자본이라는 인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교육권연대는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 장애인교육 전담부처 및 장애인교육지원센터 설치 ▲성인 장애인을 위한 지역별 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며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