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장애아 무상보육이 실시되었다. 0세부터 만7세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 무상으로 이용한다. 0세부터 만5세해당되는 아동들은 특수유치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는 0세 부터 만12세까지 해당되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다.

비록 시설이 부족하지만, 방과후 반이 세워진 시설에서는 만12세까지 장애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이러한 보육서비스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큼 힘이 된다. 최소8시간에서 최대 12시간 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가정생활, 일반자녀양육 뿐 아니라 직장생활이나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12세가 지나서 이러한 보육시설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걱정이다.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오후3시가 되면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체구가 커질대로 커져버린 장애청소년이 되면 성적, 이성적, 사회적인 부분에 여러가지 부담이 가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과 부담이 모두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지워지게 된다. 따라서 장애아동 어머니는 만12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큰 한숨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게 된다.

지금 보육사업이 여성부로 이관되려는 과정에 있다. 장애아보육 역시 이러한 보육에 실려서 여성부로 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장애아 보육은 일반보육과 달리 조기재활의 전문성을 가진 영역으로 일반아동 관점이나 여성의 관점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게다가 만일 장애영유아보육이 여서부로 가게되면 장애영유아복지는 세개부서로 찢어지게 된다. 특수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애아보육은 여성부, 복지관과 클리닠은 보건복지부로 나뉘게 된다. 대상은 하나요, 서비스도 동일한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관할부서는 세개로 구분되어져서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제에 장애아보육은 0세-18세로 연령범위를 넓혀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라고 생각한다. 갈 곳 없는 장애청소년, 찢어지는 장애영유아 관련 복지사업, 이를 종합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장애아동 가족에 행복의 빛을 던져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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