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이 있는 전국 초·중·고교는 오는 2007년 안에 경사로 승강기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꼭 갖춰야 한다.

지난 2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오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반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로써 특수학급이 설치된 총 3042곳의 초·중·고등학교는 오는 2007년 안에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설치 등 장애인편의시설의 의무를 갖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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