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경대수 의원. ⓒ경대수 의원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경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루어고 있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평생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대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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