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실

학교용지 확보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에 관한 특례 대상으로 정해 학교용지의 확보를 돕고 있다.

하지만 특례대상이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돼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에 관한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에 관한 특례대상으로 지정해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 강서구(가양동)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 수 이상인 지역에 의무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토록 하는 일명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번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법의 연장선 취지의 법안이다”며 “장애인에대한 편견을 없애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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