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폭력·성추행 등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가 이틀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로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현장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42건의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244건으로 32.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신체폭력이 167건(22.5%), 학교폭력 106건(14.3%), 성폭력 98건(13.2%) 순이었다.

가해자는 총 857명 중 비장애학생이 371명으로 43.3%로 절반가까이를 차지했고 이어 장애학생이 242명(28.2%), 가족 및 친인척 92명(10.7%), 지역주민 86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 최초로 설치된 2012년에는 72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3년 160건, 2014년 266건으로 3년간 3.7배 급증했으며 2015년 상반기(1~7월)에만 244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 의원은 모니터단의 한계가 나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모니터단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 정기모니터링을 가는 과정에서 사전공문 및 질문지를 발송하고 이후 학교 측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 학교현장의 인권침해 사례가 왜곡·축소될 여지가 있다는 것.

여기에 2015년 7월 한달 간 모니터단의 현장점검 조치결과를 보면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안의 경우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는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2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으나, 대구의 모 고등학교는 2시간의 특별교육만이 이뤄지는 등 유사한 유형의 사례에 대한 천차만별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었다.

인 의원은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표현이 서툴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숨기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면서 “모니터링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