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장애학생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 따른 각 대학의 지원이 의무화된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포함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갈음할 수 있는 장애학생 “전담직원”을 삭제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정부의 장애인창업‧경영활동 지원 사업 추진 근거와 장애인 제품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조치 요구의 근거 등을 신설했다.

또한 정부의 장애인 창업지원 사업의 문언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법률에 근거 없이 예산상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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