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와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계획부터 적용된다.

우선 개정안은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로 모집하도록 했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가 포함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고려해 지방대학이 지역인재(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를 선발하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 비율의 절반인 전체 모집인원의 5%까지 지역인재로 뽑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도권은 기회균형선발과 별개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이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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